자산운용관련 위원회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관련 근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 제46조(위원회의 설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7조(자산운용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제7조(위원회 운영)

주요 사항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수립' 및 '기준이율 결정' 등에 관한 심의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 및 전술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기준이율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지침(IPS) 수립에 관한 사항

환 헤지 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위원회 구성
총 11인
당연직
공제사업단장(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위촉직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8인 이하의 외부 전문가* 

* 국가개정법 시행령 제35조(자신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25>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8.12.31, 2009.3.25, 2012.2.29>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있는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기금관리주체가 인정하는 자
운영
연 4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