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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04:00 기준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법정세율
-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 임의해약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 강제해약 : 부금연체(24개월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소상공인공제에서 공제금 수령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익월10일까지 신고함.
2016.1.1. 이전 가입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법정세율
-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 법정세율 : 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
2016.1.1. 이후 가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25년 납부분부터 연 600만원 한도) + 이자소득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그리고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는 공제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홈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공제금안내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163
상세 지급액 또는 지급방법이 다양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의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율을 계산하여 원리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소정의 이율 계산은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주세요.
홈 > 가입 및 납부안내 > 공제금/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안내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9
계약자가 전업 또는 법인전환을 위한 폐업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계속하여 공제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한 제도이므로 계약 종료전 통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금통산 신청 사유를 자세히 보시려면,
홈 > 가입 및 납부안내 > 가입안내 > 부금통산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219
사업을 운영하시는 상황에 따라 납부를 중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해, 입원치료, 파산절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 부금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각 사유에 따라 연장신청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1666-9988 또는 이메일 kbizjoin@kbiz.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공제는 사업주의 「퇴직금 제도」로 공제계약 성립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계속 부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부금의 만기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60세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10년)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해도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나, 노란우산 부금납입액에 대해서는 25년 납부분부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함.
가입 시 설정한 5만원~100만원(1만원단위)의 부금의 변경은 제한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단, 부금감액의 경우는 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변경 시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부금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대출한도
대출신청일 기준 임의해지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10만원 단위)
대출조건
- 대출기간 : 1년
- 상환기일전에 대출기간 연장 가능
- 상환기일전에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함.
대출이율
노란우산 홈페이지 > 공제소개 > 기준이율공시 > 대출이율 공시 참고
※ 가입일자와 대출일자에 따라 대출이율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