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 상품명 | ① 일반대출 | ② 의료대출 | ③ 재해대출 | ④ 회생대출 | ⑤ 파산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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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자격 | 부금 정상 납부자 | |||||
| 부금 정상 납부자 | 질병·상해로 연속 3일 이상 입원치료 받은 자 |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 |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자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 | ||
| 대출한도 | 공통 |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 금액] *대출금은 계약자 납부부금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만원 단위로 지급 | ||||
| 상한 | 상기금액 *콜센터신청은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1일 한도 3,000만원 | 1,000만원 이내 | 2,000만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금액 중 적은금액 이내 | 2,000만원 | 2,000만원 | |
| 신청기한 | -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확인서 발급일 유효기간 이내 | 회생개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파산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서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입(퇴)원확인서 생략가능 ** 입(퇴)원확인서에 진단내용 포함시 진단서 생략 가능 ※ 출산의 경우 입원기간관계없이 출산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예시. 출산일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증명서, 영아의 생년월일 명시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등) | 신청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기부 고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신청서 + 회생개시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회생개시결정문) | 신청서 + 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파산선고문) | |
| 이자율 | 기준이율 + 가산금리 (현 4.1%, 분기별 변동금리) | 무이자 | 무이자 | 무이자 | 무이자 | |
| 대출기간 및 상환 | 1년 내 일시상환(수시·중도상환 가능) | 1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 2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 2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 2년 내 일시상환 (수시·중도상환 가능) | |
| ※상환기간 경과뒤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조건 적용(대출 이자율 및 기간) | ||||||
| 기존 “부금내 대출”사용자의 “의료·재해·회생·파산대출” 전환 허용 | ||||||
| 신청 | 인터넷, 모바일, 창구, 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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