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안내

해약환급금이란?

계약 해약 시 중앙회가 환급하는 금액이며,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의사에 의한 임의해약으로 나뉩니다.

해약환급금은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2),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3)에 의거 지급됩니다.
 

공제의 해약

해약 사유

임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약을 말합니다.

간주해약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 간주해약은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24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해약환급금

2026.01.01 이후 가입자
2021.08.01 ~ 2025.12.31 가입자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2007년 ~ 2014년 가입자
계약자의 거짓 등 부정수급의 경우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
부금연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약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해약과세표준(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약 사유

구분내용
임의해약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강제해약부금연체(24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소득세 부과

 

 

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
임의해약1.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간주해약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장의 폐업증명서 
4.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3.기존 사업장의 폐업증명서 
4.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조특법상 특별해지

1. 임의해약 구비서류 
2. 특별해지사유신고서  
3. 해당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120개월 이상 납입자가 경영악화"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 법정신고기한에 따라 발급가능한 최신 소득금액증명원 및 표준재무제표증명원 “4개년” 제출필요

경영악화 기준 : 최근 1개년 사업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이 그 전 3개년의 평균 보다 20%이상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