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금액은 가입기간, 월부금액, 이자율 등을 단순화한 예상치로써 실제 가입자의 납입현황, 소득공제 여부, 이자율 변동 등에 따라 세금 및 실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자 또는 총급여가 8천만원 이상인 법인대표자는 납입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5.12.31.일 이전 가입자 중 2016.1.1. 이후 부금통산 신청시에는 개정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부금 소득공제 및 공제금 과세방식은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