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지급예시표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변경

2025년 납입부금부터

해당연도 소득금액*소득공제 한도액
4천만원 이하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400만원
1억원 초과200만원

* 아래 소득공제 대상소득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각각 한도 기준으로 함

* 개정세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23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11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변경

2016.01.01 가입자부터

구분2015.12.31 이전 가입자
(종전세법 적용)
2016.01.01 이후 가입자
(개정세법 적용)
소득공제 대상소득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금 과세

종합소득금액

(과세대상 : 이자)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 2015.12.31.이전 가입자 중 2015. 12. 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경우 2016.1.1.부터 개정 세법 적용

* 개정세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853호, 2014.12.23) 제86조의3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2015.12.15)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12.31) 제86조의3 제1항, 부칙 제11조

 

 

공제금 지급 예시표(개정세법 적용 시)

종전 세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5.4% 원천징수
납입
연수
납입원금
(A)
이자
(B)
원리금
(C=A+B)
소득공제원금
(D=min[A,600만])
퇴직소득세
(E)
실지급액
(F=C-E)
소득공제
절세액
(G=D+16.5%)
순소득
(H=F+G)
절세효과
(I=G-E)
1년6,000,00010,672610,672600,000-610,67299,000709,67299,000
2년1,200,00041,4961,241,4961,200,000-1,241,496198,0001,439,496198,000
3년1,800,00093,1371,893,1371,800,000-1,893,137297,0002,190,137297,000
4년2,400,000166,2822,566,2822,400,000-2,566,282396,0002,962,282396,000
5년3,000,000261,6413,261,6413,000,000-3,261,641495,0003,756,641495,000
6년3,600,000379,9473,979,9473,600,000-3,979,947594,0004,573,947594,000
7년4,200,000521,9574,721,9574,200,000-4,721,957693,0005,414,957693,000
8년4,800,000688,4545,488,4544,800,000-5,488,454792,0006,280,454792,000
9년5,400,000880,2456,280,2455,400,000-6,280,245891,0007,171,245891,000
10년6,000,0001,098,1647,098,1646,000,000-7,098,164990,0008,088,164990,000
15년9,000,0002,610,89511,610,8959,000,000-11,610,8951,485,00013,095,8951,485,000
20년12,000,0004,919,01916,919,01912,000,000-16,919,0191,980,00018,899,0191,980,000
30년18,000,00012,506,92330,506,92318,000,000-30,506,9232,970,00033,476,9232,970,000

자산예시표의 주요 가정

공제금 지급이율은 매년 3.7%(기준이율3.4% + 가산이율0.3%)로 일정함을 가정함
연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부금전액을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가정함
※ 과세대상이 되는 퇴직소득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이자
2016.1.1 가입자 기준으로 작성 : 지급시점 개정 퇴직소득세 경과규정 적용
개인소득세율 16.5%(평균) 가정 : 가입자 적용세율에 따라 절세 금액 상이할 수 있음.
 

유의사항

위 금액은 가입기간, 월부금액, 이자율 등을 단순화한 예상치로써 실제 가입자의 납입현황, 소득공제 여부, 이자율 변동 등에 따라 세금 및 실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자 또는 총급여가 8천만원 이상인 법인대표자는 납입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5.12.31.일 이전 가입자 중 2016.1.1. 이후 부금통산 신청시에는 개정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부금 소득공제 및 공제금 과세방식은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