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공제금 압류금지란?

공제금은 법으로 보호돼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제한되며,  
폐업 시에도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공제금 압류방지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받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 3)
계약자(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금을 기존 사용중인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특히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행복지킴이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부금납부, 기타 대출금 등은 거래할 수 없음)
 

통장 개설 및 이용안내

노란우산 계약기간 중 상시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가능

은행 지점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SC

"행복지킴이통장"은 시중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금 수급계좌 사전등록 또는  
공제금 지급 신청 시 수령 계좌 지정

계좌 등록 및 변경 가능
필요서류 : 공제금 수급계좌 변경 신청서와 통장사본
 

신청문의 및 제출처

콜센터 상담

1666-9988

Fax 02-3780-0976~7
E-mail kbizjoin1@kbiz.or.kr

시중은행 창구

시중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창구

시중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신청 이후, 노란우산 창구에 방문하여 공제금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후 행복지킴이 계좌로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