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세율 | 절세효과(연간) |
|---|---|---|---|---|
| 개인・법인대표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6.6% ~ 16.5% | 396,000원 ~ 990,000원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16.5% ~ 26.4% | 825,000원 ~ 1,320,000원 | |
|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법인대표는 6,625만원 이하) | 400만원 | 26.4% ~ 38.5% | 1,056,000원 ~ 1,540,000원 | |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 ~ 49.5% | 770,000원 ~ 990,000원 |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2019-01-01 이후 가입)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8-12-31 이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 대상 |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 절세효과(연간) |
|---|---|---|
|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전세법 적용) |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자) |
| 2016-01-01 이후 가입자 (개정세법 적용)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
| 2019-01-01 이후 가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2853호, 2014-12-23) 제 86의 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3560호, 2015-12-25) 제 86의 3조 제1항, 부칙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2019-01-01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개정내용)
-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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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7% 이율로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 소득금액 및 이율에 따라 실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