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이자 혜택

가입자소득공제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소득공제 절세효과

대상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최대 소득공제 한도예상세율절세효과(연간)
개인・법인대표4천만원 이하600만원6.6% ~ 16.5%396,000원 ~ 990,000원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500만원16.5% ~ 26.4%825,000원 ~ 1,320,000원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법인대표는 6,625만원 이하)
400만원26.4% ~ 38.5%1,056,000원 ~ 1,540,000원
개인1억원 초과200만원38.5% ~ 49.5%770,000원 ~ 990,000원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2019-01-01 이후 가입)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8-12-31 이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대상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절세효과(연간)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     
(개정세법 적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2853호, 2014-12-23) 제 86의 3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24조,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3560호, 2015-12-25) 제 86의 3조 제1항, 부칙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617호, 2024-12-31)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20778호, 2025-3-14) 제86조의3제1항 및 제4항, 부칙 제1조, 11조

2019-01-01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개정내용)     
-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복리이자

폐업, 공동사업 탈퇴, 사망, 노령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납입 기간 별 단기/복리 원리금 예시

  •   단리
  •   복리

(단위: 원)

* 지급이율 : 3.7% 가정
  •   단리

(단위: 원)

  •   복리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