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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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iM,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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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청약서 (소정양식)
매출액 등 확인서
(매출액이나 상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