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방법

사업을 이어가는 동안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폐업, 공동사업 탈퇴, 노령, 사망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가입이 유지돼요.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가입해요.

청약서 작성 후 부금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하고 첫 회 부금(청약금)을 납입해 주세요.   
해당 절차까지 완료되어야 가입이 정상 처리돼요.

인터넷 가입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하기

콜센터 상담

1666-9988

* 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은행 모바일 앱 가입

은행 앱을 통해 가입하기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iM, 토스, 경남, 농협

가까운 은행지점 방문가입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iM,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공제상담사의 방문안내

전문 공제상담사의 직접 방문을   
통해 가입 안내받기

본부/지역본부 안내보기 

중소기업중앙회 방문가입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공제사업센터 방문해 가입하기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려요.

사업장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청약서 (소정양식)

매출액 등 확인서   
(매출액이나 상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가입철회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