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구분 | 내용 |
|---|---|
| 공제부금 종류 | 월납기준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 납부 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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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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