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장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2025. 9.1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결산기업)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5억원 ~ 140억원 이하
업종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석유정제품·1차 금속)140억원 이하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3개)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수·창고업100억원 이하
금융·보험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건설업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6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5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40억원 이하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보건,사회복지서비스15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업종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정보통신업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2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카지노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2

기타 시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한국표준산업분류 86902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자주하는 질문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반드시 1개의 사업장을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장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장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