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
| 제조업(석유정제품·1차 금속) | 140억원 이하 |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3개) | 120억원 이하 |
| 전기·가스·수도사업 | |
| 운수·창고업 | 100억원 이하 |
| 금융·보험업 |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건설업 | 80억원 이하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
| 도매 및 소매업 | 60억원 이하 |
| 정보통신업 | 50억원 이하 |
| 하수·폐기물처리업 | 40억원 이하 |
| 부동산업 |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15억원 이하 |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 전기·가스·수도사업 |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 정보통신업 | 50억원 이하 |
| 도·소매업 |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2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2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한국표준산업분류 86902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반드시 1개의 사업장을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장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장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