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이란?

소상공인의 내일을 지킵니다

노란우산 흰색 아이콘

사업의 시작부터               
예상하지 못한 순간까지               
노란우산이 함께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법정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합니다. 

 

법적명칭

브랜드명 : 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출범

2007.09.05

운영기관

노란우산이 걸어온 길을 소개합니다.

  • 부금납입한도 상향 (분기 300만원, 월부금액 최대 100만원 → 연 1800만원, 월부금액 최대 150만원)
  • 분기납 폐지 및 추가납 도입, 선납제한 완화(당해 6개월 → 당해연도 내)